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앞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지는 경우 휴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개편안과 관련해 적용되는 공휴일과 적용시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해당 및 제외 공휴일, 적용시기)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 초기에는 설날 및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해당되는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휴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되었는데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4개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며 특례로 앞으로 있을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며 개천절과 한글날, 3.1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신정,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인 4일에 대해서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8/15 광복절(일요일) → 8/16(월요일)
10/3 개천절(일요일) → 10/4(월요일)
10/9 한글날(토요일) → 10/11(월요일)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이번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 되는데요.
이는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우려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때문이며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던 유급휴가가 내년부터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 유급휴일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및 흥미로운 다양한 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시기도 시기인만큼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시며 즐거운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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