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며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돌아오는가 싶었더니 7000명이 넘는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산세를 막고자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말이라 모임 계획을 앞두신 분들이 많아 갑자기 시행하는 이번 거리두기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텐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영업시간, 결혼식 장례식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행사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적모임 4명,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행사 인원 제한?
2.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영화관 운영시간제한?
3. 방역 패스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및 조치사항?
사적 모임 4명,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행사 인원 제한?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사적모임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예외 인원으로 1인까지 백신 완료 인원과 동반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항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인원, 코로나 완치자, 18세 이하의 경우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미접종자의 경우 홀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거나 배달이나 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혼식 인원 제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 201명+미접종자 49명 총 250명, ⓑ접종 완료자 299명으로 진행 가능하며 49인까지는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진행 가능하며 돌잔치와 장례식장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행사 인원의 경우 이번 강화된 방침 시행으로 300인 이상의 행사는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불승인되어 진행할 수 없으며 49인 까지는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포함해 진행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영화관 운영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21~22시면 모든 곳의 영업이 종료되며 업종별 운영시간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시 운영 중단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포함),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 22시 운영 중단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파티룸
방역 패스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및 조치사항?
이번 강화된 수칙 적용으로 PCR음성 확인서, 접종증명서 미확인 인원이 입장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령 제83조 제4항에 의거해 해당 시설 운영자는 10일간의 영업정지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2차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이후는 폐쇄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한 인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 꼭 주의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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