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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기준 8명, 10명/영업시간제한 완화내용은?(21.10.18~)

by ★☆㉾&◈☆ 2021. 10. 17.

사적모임기준 8명, 10명/영업시간제한 완화내용은?(21.10.18~)

여러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우리나라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시행하기로 발표하며 기존 시행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거리두기 시행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8일 0시부터 2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시행한다고 해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완화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⑴사적모임기준 수도권/비수도권 인원은?

⑵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

⑶다중이용시설 및 결혼식 인원제한, 종교활동 인원은?

 

사적모임기준 수도권/비수도권 인원은?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인해 모임을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는 사적모임기준 완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수도권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과 백신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 되었으며 확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 6명과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사적모임기준 10명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

영업시간 제한은 사적모임기준만큼이나 늘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여서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며 비수도권만 완화되었는데요.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제한은 24시로 2시간 연장되었으며 유흥시설의 경우 22시까지 시행하며, 수도권의 경우 카페와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지만 독서실, 영화관, 스터디 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결혼식 인원 제한, 종교활동 인원은?

사적모임기준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와 더불어 결혼식과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등의 조치가 완화되었는데요.

먼저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식사 제공 시 99명(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제공 없을 시199명(미접종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으로 거리두기 3, 4단계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18일 부터는 식사 제공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인원 제한이 변경 되었으며 접종완료자 인원이 많을 수록 인원제한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식 인원제한 변경: 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식사제공여부 관계없이)
  • 식사 미제공 결혼식 총 199명 가능 (미접종자 99명,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수용인원의 최대 20%, 비수도권 최대 30%로 예배가 가능하며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 금지는 그대로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실내 20%, 실외 30%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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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기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결혼식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까지 완화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베네핏이 적용된 이번 조치를 마지막으로 거리두기도 종료한다고 하는데 2주간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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